시간제보육의 보육료와 이용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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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아들의 어린이집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시간제보육이라고 해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에요~!

 

 

 

시간제보육의 대상은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36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반의 경우에는 일부 기관에서만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시간은 두 가지인데 월 40시간과 월 80시간으로 나뉘고 있어요~!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는 월 40시간의 시간제보육을 지원하실 수 있으며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나 취업한 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등은 월 40시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월 4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시간당 4천원인데 본인부담이 시간당 2천원이고 지원해주는 단가가 시간당 2천원이에요. 반대로 월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본인부담이 시간당 1천원, 지원단가가 시간당 3천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잘 이용하신 다면 시간제보육으로 매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분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시간제보육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보육을 신청하실 때에는 아동등록을 먼저 해주시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1661-9361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에 운영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시간제보육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실때에는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는데 바뀌기 전의 기존의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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