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정보 -- 입시용어 바로 알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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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 3불정책
 

3불 정책은 한국 교육정책의 축으로 ’본고사 부활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기여입학제 금지´를 말합니다. -본고사는 대학별로 치르던 예비입학시험입니다. 대학에서는 본고사를 통해 자신의 대학과 학과의 특성 및 능력에 맞는 학생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1981년 사교육 조장과 본고사 신뢰성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기여입학제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자녀에게 주는 특혜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배경에 따라 자식의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헌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기여입학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고교등급제란 고등학교마다 수준의 차이를 두고 등급을 매겨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고교등급제는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학교간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수능] 교차지원

 

수능 응시 과목과 지원 학과 계열이 다른 것을 뜻합니다. 수능에서 인문계용 시험인 수리 ‘나’형을 본 뒤 자연계 학과에 원서를 내는 게 가장 일반화된 교차지원입니다. 통상 자연계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를 치릅니다. 그럼에도 수리 ‘나’형을 보고 자연계에 지원하는 이유는 수리 ‘나’형이 다소 쉽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역 일부 대학과 지방 대학들이 자연계 학과 학생 모집을 위해 인문계 수험생에게도 지원을 허용하면서 교차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상위권 대학들도 수능에서 수리 ‘가’형이나 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한 이과 수험생들에게 인문계 학과 지원을 대폭 허용합니다.

 

 

● [학생부] 등급(9등급제)
 

9등급제란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전체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개별 수험생이 속해 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점수체제입니다. 전체 응시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으로, 1등급을 제외한 전체 응시생의 상위 11%까지를 2등급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9등급까지의 등급을 부여하며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 4% / 2등급 : 11% / 3등급 : 23% / 4등급 : 40% / 5등급 : 60% / 6등급 : 77% / 7등급 : 89% / 8등급 : 96% / 9등급 : 100% 단, 각 등급간 경계점에 속한 동점자는 상위 등급으로 기재합니다.

 

 

 

 

● [입시제도] 복수지원제
 

정시 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구분한 시험기간 군(가, 나, 다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대학 내 시험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대학이 분할 모집하는 경우)간에는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을 복수지원이라고 합니다. 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학, KAIST, 한국예술종합대학, 한국전통문화학교), 전문대학·각종학교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에는 아무 제한 없이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능] 수능최저학력기준
 

수시모집에서 주로 사용되며 수시 조건부 합격자가 되어도 대학에서 제시한 일정수준의 수능성적을 얻어야 최종합격을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수시에서 학생부100%로 선발하고, 최저학력기준을 수능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이라고 지정했다면, 학생부 성적을 통해 조건부합격자가 되어도 최종 수능성적이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하게 됩니다.

 

 

 


● [수능] 원점수

 

원점수는 정답한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히 합산한 점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 수험생이 언어영역 총 60문항 중 3점 배점의 문항 5개, 2점 배점의 문항 40개, 1점 배점의 문항 3개를 맞았다면 그 수험생의 언어영역 시험의 원점수는 3×5+2×40+1×3=98점이 됩니다.

 

 

 

● [입시제도] 자립형사립고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말합니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도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산학겸임교사제도 허용하고 교장직을 개방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경영능력이 있는 각계 인사들이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과과정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국민공통 기본과정 56단위를 제외하고는 자율편성 할 수 있고, 교과서도 국민공통과정 해당과목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 [수능] 표준점수
 

수능성적표에서 표준점수란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별·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점수를 토대로 상대적인 성취수준을 감안하여 재산정한 점수를 말합니다. 표준점수란 수험생 각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차의 단위로 하여 나타낸 점수입니다. 이 때, 표준편차란 각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양적으로 표시하는 수치를 말합니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용하는 표준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T점수 척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점수는 각 영역별 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점수분포(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산출되는 점수로, 영역별 시험점수를 유의미하게 비교하거나 총점으로 합산하여 비교할 때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입시제도] 학년별 반영비율
 

학년별 반영비율이란 학생부 성적산출 과정에서 각 1, 2, 3학년 성적을 어떤 비율로 반영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예 :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반영). 보통 1, 2, 3학년 성적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만 대학에 따라 학년 구분 없이 반영하거나 특정 학년의 성적만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보통1학기 수시모집의 경우 재학생은 2학년까지, 2학기 수시모집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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