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하는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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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결혼을 한 여성이라면 누구나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받을 수 없는 저로써는.. 참으로 안타깝고 부러운 혜택이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 기혼 여성분들을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는 방법,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o^

 

우선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 당사자가 일하는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볼께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에 한꺼번에 다시 첨부해 두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시 제일 중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께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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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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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위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여 편안한 맘으로 예쁘고 건강한 아기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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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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