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및 인천대교 할인료 알아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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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신데요~. 이번에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남편 차를 몰고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광안대교만 보고 살았는데 직접 인천대교를 보니 또 감회가 새롭더라구요^^ㅎ 오늘은 인천대교의 통행료및 할인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천대교라고 검색하여 들어가 주세요~! 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본 도로의 기본 통행료는 소형기준으로 6,200원이고 부가세를 포함한 인천대교(민자구간)의 통행료는 5,800원입니다. 배기량이 1000cc미만인 차량인 마티즈나 모닝, 아토즈 등의 경차들은 3,200원이고 일반적인 승용차나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는 6,200원의 통행료를 내면 됩니다. 

 

 

 

버스나 1.5톤 초과의 중형 화물차의 중형차는 10,5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며 10톤 이상의 대형트럭은 13,6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천대교의 통행료 면제 대상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1~5등급 또는 유국가유공상이자 1~5등급 등의 대상차에 대해서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1997년 8월 1일 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6~14등급의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단, 인천대교의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차량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차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트레일러를 포함하여 19m를 초과한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인천대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대교 기념관도 함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층에서는 인천대교 사업개요와 연혁등에 대해서 관람하실 수 있고 2층에서는 인천대교의 구성, 각 구간 소개 및 자제 소개등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3층은 인천대교 첨단공법에 관해서 4층에서는 인천대교 전망대에 관한 사항등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동절기인 11월에서 3월 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하고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니 무료로 참고하셔서 관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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