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이행복카드 발급 받아 보육료 내는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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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육료를 내는 방법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행복카드인데 2014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내는 카드가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을 보완하여 2015년 부터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결제하고 있습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아이행복카드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사용이 가능한 카드에요^-^

 

 

 

아래와 같이 두 개로 나뉘었던 카드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죠~!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결제하던 아이사랑카드와 유치원에서 결제를 했던 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실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이행복카드를 만들 수 있는 은행도 다양해서 너무 좋네요^^ㅎ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료를 결제하는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은 총 4가지인데 매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문하셔서 결제하는 방법과 1566-0244로 전화해서 ARS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이사랑 포털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는 인터넷 결제 방법, 아이사랑 어플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인 총 4가지 방법이 있네요~.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될꺼 같아요^-^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아이행복카드를 만들 수 있는 카드사별 종류가 다양하니 제일 잘 사용할 꺼 같은 카드로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될꺼 같아요~!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카드를 만드신 후에 그 달에 양육수당이 들어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전환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씩 차근 차근 배워나가고 있으니 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용들.. 자주 올릴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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