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9 글 목록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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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오기 전에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곳 아파트에서 살다보니 광안대교가 그리 멋져 보이지 않았는데 이사를 오고 난후에 광안대교를 지나칠 일이 있으면 광안대교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네요~^^ 늘 보는 곳이고 옆에 있다고 생각한 곳인데 직접 광안대교를 지날때는 정작 생각지도 못한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광안대교의 통행료 및 면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저희는 광안대교 통행료를 지불할때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서 제시한 다음 통행료를 지불했는데 광안대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ㅎ 




아래의 광안대교 통행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살펴보면 교통카드나 현금으로 중앙차선에서 4,5,6번 차로 수영강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을 소지하거나 면제되는 차량은 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광안대교 통행료는 1000cc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인 경차는 500원의 요금을 승용차나 15인승이하 승합차 또는 최대 적재량이 2.5톤 미만인 화물차인 소형차는 1,0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15인승초과의 승합차나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등의 건설기계를 포함한 대형이상 차량은 1,500원의 통행료를 2028년 5월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광안대교를 통과하면서 면제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배기량이 1000cc미만인 경차는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혼잡시간대인 평일 오전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 그리고 토, 일, 공휴일인 오후 2시에서 7시까지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20%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 받으실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광안대교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통행료는 위와 같이 책정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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