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본인부담금액 확인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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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미리 알아본 어린이집 오티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른 어린이집에 대기신청을 해두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요~^^ 이미 어린이집에 보낼 맘을 먹고는 있지만 어찌.. 뉴스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려 오는지.. 아무래도 맘을 크게 먹고 보내야 하지 싶네요!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이의 연령에 맞게 얼마나 지원이 되고 아이가 어린이집 등의 보육료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도 실제로 여러번 검색을 해보고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본인부담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0~5세까지 지원이 되는데 출생일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만 나이 계산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보기 쉬우실 꺼에요~^^ 단, 위의 어린이집 보육료의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는 다양한데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재원중인 아동 중에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및 방과후 아동 등에 한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원하고 있지 않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더 정확한 보육료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0~2세 어린이집 종일반은 엄마, 아빠가 둘 다 일하는.. 즉, 맞벌이 자녀거나 다자녀 가구등의 아이들이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총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제일 중요한 지원금액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만 2세를 기준으로 종일반은 부모보육료가 313,000원이고 기본보육료가 125,000원입니다. 단, 지원금액을 보면 맞춤반은 부모보육료가 250,000원이고 기본보육료는 125,000원, 긴급보육바우처는 60,000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른 연령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됩니다. 아이행복카드 얘기도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룬 이야기죠?^^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아이행복카드!!!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필수랍니다.ㅎㅎㅎ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처리 기준에 대한 안내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양육수당으로 받던 것을 보육료로 변경을 하신다면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이 부여가 되어 보육료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혹은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한 신고일이 15일을 넘어서 16일 이후인 경우라면 해당월은 양육수당의 전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고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서 종일형을 신청해서 하고 있던 아이가 맞춤현 자격으로 변경을 할 때에는 변경을 신청하는 월 말일에 종일형 자격을 상실하고 익월 1일부터 맞춤형 자격이 변경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육료나 양육수당은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번으로, 유아학비는 고객지원센터 1544-0079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지원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번을 누르시고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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