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러 가는 날 -- 혼인신고 작성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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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혼인신고를 하고왔습니다. 결혼도 안했는데 왠 혼인신고라고 물어 보신다면..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꺼라 생각이 들어요~^^ㅎㅎㅎ 결혼을 하려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전세도 못구하는 세상인지라ㅡ.ㅡ 대출을 서둘러 받아야 했습니다.

 

혼인신고증명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일단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 보았더랬죠~! 절차는 복잡했지만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서 하시는 말씀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2~3일 안에 혼인신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시네요..음....그럼 그때, 그냥 혼인신고를 먼저 할껄~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아무래도 몇일간은 어른들께 인사를 해야 하고 바쁠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때, 혼인신고를 하자는 말에 찬성하여 어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준비물은 구청에 가실때,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 혼인신고서 작성법]

 

구청에 있던 예시로 나와 있는 혼인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찍어 왔습니다. 여기서 혼인신고서 작성하실때 중요한 점은 증인 2명인데요~! 이거 모르고 가셨다면 다시 발걸음을 돌리셔야 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증인2명은 가족도 해당하니 미리 혼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미리 써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는 위의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곳을 똑같이 내것으로 바꾸어서 쓰시면 되요~.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말하는 것인데, 잘 모르시면 가족증명서(500원) 떼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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