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신청자격' 태그의 글 목록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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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4월 20일부터 50년공공임대아파트를 모집합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데요. 즉, 소득 자산기준을 보지 않고 분양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서울시 50년 공공임대아파트 모집. 그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월임대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공공임대아파트란?

 

우선 50년공공임대아파트란 무주택인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고 아파트 건설 최초 입주일로부터 주어진 자격조건만 유지하면 최대 50년동안 거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단,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지역 및 모집일정

 

신청기준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일은 우선 1순위로 2022년 4월 20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집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신청 모두 가능하고 5월 4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2순위는 2022년 4월 21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집합니다. 

 

1. 신청접수일

 - 1순위 : 2022.4.20(수) 10:00~16:00

 - 2순위 : 2022.4.21(목) 10:00~16:00

 

2.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2.5.4(수) 16:00 이후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일

 - 2022.5.12(목) 16:00까지 인터넷, 모바일, 등기우편으로 접수가능(당일소인우편까지 인정가능)

 

4.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2.7.20(수) 16:00 이후

 

5. 현장방문 신청장소

 - 신림2단지 관리사무소 (문의: 02-3285-0751)

 

 

 

 

   신청자격

 

서울시 50년공공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4월 6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년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은 서울신림 2단지를 모집중인데 총 임대보증금은 21,006,000원이고 월임대료는 254,250원입니다. 전환가능보증금의 한도액은 30,000,000원입니다. 

 

 

 

   신청방법

 

우선 LH청약센터 어플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에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접속해 줍니다.

 

 

1.인터넷,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로 로그인

 - 임대주택 인터넷 청약클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순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청약 신청 정보 및 배점 기준 정보 작성

 - 신청 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완료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서울시 관악구 광신길 86에 위치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방문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함

 

현장방문하실 분들은 신림역 2호선역에서 하차하신 후에 4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신림 8번 마을버스를 승차하셔서 3단지 종합상가앞에서 하차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하러 가기

 

 

   선정기준

 

수도권 지역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순위결정 방법
1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동일순위내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에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제출서류

 

서울 LH 50년 임대공공아파트 모집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의 숫자가 모두 기재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통으로 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작성 1통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가입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인터넷 서비스 이용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1통

 

현장방문 신청자가 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 -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 본인(신청자) 도장
-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하 위임장
-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조금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시는 것이 당첨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서류를 스캔하거나 또는 사진으로 촬영시에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마시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올리실때는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을 하고 초점을 잘 맞추어서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다 보이도록 촬영하는 것도 당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접수 파일을 업로드 할때는 1개당 3MB로 제한합니다.

 

<< 서류제출 하러 가기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당첨을 발표하게 되는데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꼭 당첨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명단 확인하기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당첨 명단 확인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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