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모의 계산' 태그의 글 목록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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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많아서 이것 저것 하나 하나 챙겨보기 힘이 드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곳이 마땅치 않으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에요~. 특히 시간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서 필요한 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더욱 유용한 서비스에요^-^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이를 위해서 간단하게 모의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마련해 두었어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에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는 여러가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 하나 천천히 포스팅해서 올리도록 할께요~^^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시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이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여 들어가 주세요~!

 

 

 

기본적인 아동연령과 가구원수, 산정구분,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맞벌이 여부를 상세하게 적으신 다음에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꺼 같아요~!

 

 

 

저는 아래와 같이 입력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2010,1,1 이후 출생이며 가구원수는 3명 직장을 다니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00,000원으로 책정한 다음 맞벌이가 아닌 경우를 가정해서 모의계산해 봤지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모의 계산 결과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시간제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뜨네요~. 하지만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실때 참고용으로만 하시고 실제로 시간제나 종일제의 서비스를 받으실때 정확한 계산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 서비스는 시간당 6,500원의 이용요금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로 배분해서 계산이 되요~. 단,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3,250원이 더 추가가 되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아이돌봄서비스 모의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돌볼 아동이 2명일 시에는 총금액의 25% 할인을 해주고 3명일 시에는 총금액의 33.3%를 할인한 가격으로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돌봄 서비스의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정부지원 신청을 하신 후에 소득조사를 진행하고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부합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정부미지원 가구 신청인에 대한 절차는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정회원 신청을 하신 후에 정회원 승인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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