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태그의 글 목록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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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출산장려금이 2016년보다 개선이 되어서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휴가급여를 더 챙길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딱히 보험 내주는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친구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듣고 얼릉 검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과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말씀드릴께요~!

 

 

 

우선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께요~. 급여모의계산기에 출산전후 휴가급여 기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출산(예정)일과 임신기간, 출산전후 휴가부여기간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과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중에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 내역을 상세히 기입하셔야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세분화 해서 다시 계산기에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기본급과 고정급,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 등의 총 6가지 단계로 나눈 통상임금을 계산기에 입력해 주세요~! 위의 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렇지는 않아요~.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급여 모의계산결과는 위와 같이 나오네요~. 통상임금 총액이 2,000,000원이고 상한액 1,500,000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은 647,000원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되지요~^-^ 

 

참고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은 임신중인 여성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로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인데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의 유아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월 소정의 통상임금의 40/100을 지급하도록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위의 계산기에 육아휴직 급여모의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위의 표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모의 계산기를 통하여 나온 금액은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본 1부, 육아휴직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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