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태그의 글 목록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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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월에 선보일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의 약 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목돈만들기 상품입니다. 미리보기 신청을 했을때의 장점과 신청방법 및 그 외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 오미크론 실시간 확진자 이동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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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2022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상품입니다. 이전에 이미 다른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중복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지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가 3,600만원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년을 봤을때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즉, 2020년 1월~12월의 소득으로 개인소득을 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확정되는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후인 7월이 되므로 7월 전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직전 과세기간을 2020년도로 보고 2020년도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7월 이후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실 분들은 이때 소득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지 말고 꼭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내가 가입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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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지원 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을 하게 되시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36만원 받게 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에는 납입액의 2%가 지원이 되고 2년차에는 납입액의 4%까지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만기 후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자소득세를 15.4%로 잡고 계산하는데 이때 이자소득세가 약 18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무척이나 큰 메리트가 있는 청년희망적금입니다.

 

📌 https://swimming79.tistory.com/1028

 

방역패스 발급 강화 대상확인 및 18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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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미 9일(수)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18일(금)까지 내가 가입할 수 있는지를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총 11개의 은행에서 앱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의 앱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경)은 추가 출시 예정입니다.

 

📌 https://swimming79.tistory.com/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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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신청하시면 2~3일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일(주말 제외)은 오전 10시~오후 10시중으로 운영이 되니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간편하고 시간절약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https://swimming79.tistory.com/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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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2월 21일(월)부터 11개의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정식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첫 주는 청년희망적금의 5부제 가입을 시행합니다. 출생연도를 보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2월 21일에는 91년도생, 96년도생, 01년도생이 신청가능하고 2월 22일에는 87년생, 92년도생, 97년도생, 02년도생이 가입가능합니다. 

 

📌 https://swimming79.tistory.com/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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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에는 88년도생, 93년도생, 98년도생, 03년도생이 가입가능하며 2월 24일에는 89년도생, 94년도생, 99년도생이 신청가능합니다. 2월 25일에는 90년도생, 95년도생, 00년도생이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중을 제외하고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1개의 은행의 시중금리를 비교해 보시고 1개의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래의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별로 시중금리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바로가기

 

   청년희망적금 궁금한 점 총정리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소득이 없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분들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전년도(2021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도)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은 유지가 되고 만기까지 납입을 하신다면 저축장려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취소되지 않습니다.

 

4. 2021년 중 소득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2021년도) 과세 기간에 소득이 확인된 경우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더라도 만기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5.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등에 대한 가입제한은 없나요?

👉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만 판단하는 상품이므로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는 보지 않습니다.

 

6. 다른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중인데 청년희망적금에 중복 가입할 수 있나요?

👉 다른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중이셔도 청년희망적금에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7.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 왜 그런가요?

👉 직전년도(2021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쯤에 확정되기 때문에 7월 전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시는 경우와 7월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에 기준이 다릅니다. 2022년 7월 전에 가입하실 분들은 2020년도에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며 2022년 7월 후에 가입하실 분들은 소득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8.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식 가입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고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정식으로 가입하실 때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9.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10. 더 자세한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 아래의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은행명 전화번호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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