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영아수당' 태그의 글 목록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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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기준이 그대로인 수당도 있지만 조금 더 혜택을 넓혀서 2022 올해에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수당지원이 더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헷갈리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의 지급 기준 및 대상,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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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아동수당 기준 및 지급 대상 금액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해 아동수당의 기준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아동수당 기준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2월 1일생부터는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

2. 지급금액 : 월 10만원

3.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

 

아동수당의 지급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하신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주소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2.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3. 2022년 출생했다면 출생신고시에 동시에 신청한다.

 

✔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2022 영아수당 기준 및 지급 대상 금액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영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개월별로 지급 금액이 다르니 아래를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아기는 23개월까지는 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2세(24~86개월) 까지는 월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기존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는 단계적 지급 인상 예정입니다. 올해(2022년)는 30만원이지만 2023년도는 35만원으로 2024년에는 40만원으로 2025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 영아수당 사전신청 바로가기

 

 

   2022 양육수당 기준 및 지급 대상 금액

 

양육수당은 2022년도에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영아수당과 이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지급받으세요.

 

 

작년(2021년)까지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이에게 아동수당+양육수당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게 아동수당+보육료의 수당 지원이 되었지만 올해에는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 주세요.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0~11개월 : 20만원

2. 12~23개월 : 15만원

3. 14~86개월 : 10만원

 

이와 같이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기관에 다닐때에는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하셔야 보육료 수당이 지급됩니다. 

 

1. 가정보육 시 : 아동수당(10만원)+양육수당(10~20만원)

2. 기관에 다닐 경우 : 아동수당(10만원)+|보육료(바우처)

 

✔ 양육수당 사전신청 바로가기

 

 

   2022 수당 지급 총정리

 

이렇게 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총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2014년 2월 1일생부터 지급이 되는데 월 10만원씩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양육수당은 2022년 출생 이전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개월 수에 따라서 최대 20만원까지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되구요.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이들부터 0~23개월까지는 월 30만원이 지급이 되며 24~86개월까지는 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7세와 8세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주위에 아동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에 대한 이야기와 헷갈려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때부터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영아수당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양육수당까지 모두 빠지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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