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프리랜서 분들을 포함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5월 1일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매년 내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겠지만 종합소득세가 처음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신고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많이들 신청하십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의와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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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란?
일단 종합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이란 범위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는것을 말합니다.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세금을 모두 지칭합니다. 혹시 직장인이라고 해도 근로 수입을 포함을 하여 다른 수입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합산하여 경비를 제외하고 인적공제인 기초,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 등을 제외한 과세 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의 구조를 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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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의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경우에는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비대상자도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미가 없는 근로소득 혹은 퇴직소득일 경우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 퇴직 소득 혹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만 있을 경우
- 1년 300만원 미만의 기타 소득이 있는자로 분리과세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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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세율 계산
종합소득세의 대한 세율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1년 내내 총 수입에 대해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초과 ~ 1억5,000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초과 ~ 3억원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초과 ~ 5억원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초과 | 46% | 6,540만원 |
따라서 이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저 6%이며, 최고 46%까지 부과를 할 수 있으며 각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 공제 금액이 적용이 되면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1,200만원이하면 누진 공제는 없으며 6% 세율이 일괄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10억원 초과자라고 한다면 6,5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46% 정도를 적용하는거라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참고한 후에 일정 기간안에 신 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며 거주지는 국내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마랗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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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래도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홈텍스 전자신고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줍니다. 메인 화면에서 우선 본인 인증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나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사항이 뜨게 되는데 신고유형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동안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들어가 줍니다.
이제 아래의 화면에서 나의 정보들을 하나씩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한 번 신고하면 끝인줄 알고 정말 정말 신중하게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하고 끝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잘못 기입한 것이 있거나 내가 경비로 빠질 부분이 있어서 다시 수정하고 싶을때는 언제든지 5월달 안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몇번이든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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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환급을 받아야 할 세액은 6월말에서 7월초까지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이 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세법으로 정한 기간 안에 납부를 하지 않거나 혹은 더 작게 되었을 때 부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보다는 무신고 가산세가 더 무겁기에 기한안에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조건 법정 기한 까지 진행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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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vs 연말정산
여기서 아마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은 크게 직장인들이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5월에 하는 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작년에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 혹은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면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추가로 세금을 낼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산하는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한 후에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니 두 가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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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종합소득세의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종합소득세의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직접 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하다보면 내가 생각보다도 많이 지출을 했다는것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절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신다고 한다면 그만큼 방법은 다양하니 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시고 줄일수 있는건 최대한 방법을 동원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이라는것은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신고해야 하고 납부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야 하는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신 후에 체크하시길 바라며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이기에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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