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및 모의계산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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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부 또는 모의 한쪽 부모와 양육이 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를 한부모가족이라고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되는지의 여부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의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께요~^-^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에서는 오늘 소개해 드린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모의계산할 수 있는 간단 모의계산기가 있어요~. 위의 링크를 따라 가시면 바로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모의계산을 바로 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로 바로 갑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중위소득 52% 이하가 되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 엄마나 아빠 둘 중의 나이가 만 25세 미만인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60% 이하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아래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모의계산기에는 기본정보를 우선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원수, 거주지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가구원수에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에 동일하게 올라가 있는 세대를 말하며 별도의 주민등록은 부 또는 모 또는 조모부 또는 조부 또는 조모를 말해요~. 

 

 

한부모가족지원의 모의계산기에는 소득재산정보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셔야 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요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을 말하고 사업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에 대한 합을 말하니 정확한 소득을 입력해 주세요~^^

 

 

일반재산에 대한 정보와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등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아래의 표에서 보시면 차량가액에 대한 정보는 새창을 클릭하셔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부채에 대한 인정범위는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개인간 부채에 대한 범위를 말하고 한도 대출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나 카드론 및 단기간의 어음할인에 대한 대출등에 대한 부채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모의계산이 끝나고 나면 참고사항으로만 하시고 직접 지원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살고 계시는 곳의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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