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 지급이라는 희망찬 이야기가 오고 가는 5차 재난지워금 지급도 머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단,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시기, 방법, 지급일,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전국민 지급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서 희망을 품어봅니다.
오늘은 현재 지급중인 4차 재난지원금중 노점상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득안정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 4월 6일부터 전국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중 4만여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총 200억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을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중에서 올해 2021년 3월 1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시설사용료 납부등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결정인데요. 총 금액 5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서 봤을때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사업장 등록을 한 노점상 분들은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과 같이 기존에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았기에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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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의 특징상 사업자를 내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거 영업에 대한 공적인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안정지원자금의 지급 대상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분들에 한해서만 한정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한 부류인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시, 군, 구청에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신청하시면 별도의 심사 없이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는 '한시 생계지원금' 과 같은 다른 재난지원금의 형태와는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만 유의하셔서 재난지원금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