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의 신청기간이 끝난 가운데 5월달부터는 정기신청의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격 요건이 해당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천천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사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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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의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며 총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①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②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을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000만원 | 3~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3,000만원 | 3~260만원 |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50~7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600만원 | 3~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4,000만원 | 50~70만원(자녀 1인당) |
📌 https://swimming79.tistory.com/937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을 이야기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①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나 대한민국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대상)
②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③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https://swimming79.tistory.com/943
신청 방법
2021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후에 기한이 만료된 후에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
📌 https://swimming79.tistory.com/929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를 이용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② 손택스 모바일앱을 이용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https://seraphic91.tistory.com/5
③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https://swimming79.tistory.com/939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 (1566-3636) 이용
③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신청 서식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서
📌 greathan-project.tistory.com/267
근로장려급 지급액 산정
지난해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은로 다음 아래의 표를 반영하여 근로장려금의 산정표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1천 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사~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260만워-(총급여액등-1천400만원)×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 700만원 이상~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등-1천700만원)×1천900분의 300 |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 greathan-project.tistory.com/210
이렇게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분의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반기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하반기 신청인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따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해 정산 시점에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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