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세부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생계비에 부담을 느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최대 1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금액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에 대한 수급 기준과 가구수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5월 29일 기준으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227만 가구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을 1회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기준일인 5월 29일에 국회 의결일 전일까지 기초생활수급 등의 지원대상의 자격을 신청한 후에 추후 자격이 확정된 분들도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구분 | 생계, 의료 | 시설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
1인가구 | 400,000 | 1인 200,000 | 300,000 |
2인가구 | 650,000 | 490,000 | |
3인가구 | 830,000 | 620,000 | |
4인가구 | 1,000,000 | 750,000 | |
5인가구 | 1,160,000 | 870,000 | |
6인가구 | 1,310,000 | 980,000 | |
7인가구 이상 | 1,450,000 | 1,0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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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방법 및 시기
-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
- 6월 24(금) ~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사후 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나 충전식 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도 활용될 예정이니 아래의 각 지자체별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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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때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 가구안에서 위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대상자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중에서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시에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이 둘 중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이 해당되는 가구에 바로 선불형 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일제로 실시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지역화폐로 발급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 거주지에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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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 |
지급받는 시기는 6월 24일에 지급되지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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