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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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2월 7일부터 받습니다. 일명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자금은 1개 사업장에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외 업종도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

👉보상금 신청 👉신청결과 확인 👉안내영상
👉손실보상 서식 👉이의신청 서식 👉자주하는 질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및 금액

 

서울시에서 영업이 어려운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킴자금 지원을 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2년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어야지만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별로 100만원을 당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s://swimming79.tistory.com/1046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대상(중·고신용자)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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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다음달인 3월 6일까지 입니다.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실시합니다.

 

 

2022년 2월 7일(월) 자정부터 2022년 3월 6일(일) 자정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시행을 하는데 2월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6으로 끝나는 분이 받을 수 있으며 2월 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2,7으로 끝나는 분이 2월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8으로 끝나는 분이 2월 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으로 끝나는 분이 2월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5,0으로 끝나는 분이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swimming79.tistory.com/1037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대상 및 서류 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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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킴자금 제외 업종(필수)

 

모든 서울시의 소재지상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킴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업종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의 업종은 이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https://swimming79.tistory.com/105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도입 및 확진자 접촉자 격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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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현장 방문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신청은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마지막 주인 2월 28일~3월 4일사이에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할 시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바로가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필요서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잡한 서류는 사실상 필요는 없으나 중복으로 혜택을 못받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의 임차사업장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구요. 전화문의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다산콜센터 바로가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절차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신청이 완료가 되면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이 되며 위의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의 조회화면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이 완료가 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심사 중에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를 받게 되면 수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등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가 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해 줍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2133-5531
2133-5534
2133-5559
2133-9542
2133-9544
서울신용보증재단 2174-5565
2174-5566
2174-5567
2174-5568
2174-5569
2174-5570
2174-5571
2174-5572
2174-5573
2174-5574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뒤에 이의신청 내용을 지자체에서 검토한 후에 수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 이의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지킴자금 총정리 🔻

👉보상금 신청 👉신청결과 확인 👉안내영상
👉지킴보상 서식 👉이의신청 서식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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