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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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득공제명세서에 대한 작성사례와 그 작성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액을 계산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입작성을 견본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명세서의 견본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기본공제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에 대하여(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5번~19번칸의 합계액 또는 20번칸 표준공제를 적고,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9번 기부금공제와 20번 표준공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맨 마지막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란은 소득공제금액을 25번칸에 적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26번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24번칸 코드란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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