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4차 재난지원금의 일원으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한해서 2차 한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에서 지급받은 65,347명을 제외하고 지급 기준 충족이 안되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지급 신청을 모두 받은 상태이고 5월 17일부터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5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또 한번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이전에는 어떻게 지급 받았으며 어떠한 지급 기준이 있었는지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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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①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에 종사하는 분들 및 ②방과후학교 강사로 고용보험의 가입이나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방문돌봄 서비스에 해당하는 7종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분들이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한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재직요건
현재 위의 지원대상 업무에 당연히 종사를 하셔야 하며,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의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어쩔 수 없이 근무하지 못하셨다면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 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요건에 해당여부를 신청서에 기입만 하시면 관계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20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 1차 한시지원금의 기준인 1천만원 이하보다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2차 한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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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시지원금은 4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23(금) 18시까지 누리집 홈페이지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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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시지원금은 3차,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하실 수 없으며 만약에 중복으로 신청하신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이 되며 심사 완료를 거친후에 5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자신이 우선 지원요건(재직요건, 소득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족이 되면 4월 6일부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빠르면 5월 17일부터 한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별도의 증빙자료는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 관계기관 DB미등록 종사시간 증빙자료
* 2020년 신규종사자 소득 증빙자료
* 방과후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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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만약에 여러 제공기관과 복수로 계약을 하셨다면 기관별로 종사시간을 합산하실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기관에 문의하셔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있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분들의 고충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지원금이 말그대로 한시지원금이지만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분들의 2차 한시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5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면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래의 내용에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보시면서 같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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