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태그의 글 목록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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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인 17일(수) 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하며 총 16곳이 신청대상이어서 잘 살펴보시고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방역물품지원금 1차와 2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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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차와 2차의 대상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이거나 코로나 19 방역패스를 적용한 사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사항은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의 상태가 아닌 업체여야 합니다. 즉, 방역물품지원금의 신청일이 1월 17일(수) 첫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s://swimming79.tistory.com/103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

전 국민의 88%가량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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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모두 방역물품지원금 1차와 2차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학원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가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학원과 독서실입니다.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과 독서실도 이번 1차와 2차의 지원대상이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https://swimming79.tistory.com/103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금액과 진행절차

전 국민의 88%가량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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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물품지원금 지원금액

 

방역물품지원금 1차와 2차로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여기서 방역관련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제일 중요한 방역물품지원금 1차와 2차의 산정기준은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관련 물품에 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데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꿀팁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12월 3일 이전에 방역관련 물품을 구입하셨다면 그 내역을 취소하시고 다시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https://swimming79.tistory.com/103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및 손실보상 지원대책

320만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말그대로 소상공인들의 전용 재난지원금인데요. 다음주쯤 소상공인 명단을 간추려 올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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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물품지원금 1차 신청방법

 

방역물품지원금의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적용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6일(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방법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물품지원금 1차 신청을 하실때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를 운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2로 끝나면 1월 22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온라인 접수가 안되고 직접 읍, 면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접수하셔야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실때는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이 여러개라면 한 번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정이 되는 영수증은 위에서 말씀드린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이 되니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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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방법

 

1차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은 방역패스 적용이 된 소기업(소상공인) 중에서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업체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시, 군, 구에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분들 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4(월) 부터 2월 25일(금)까지이며 1차에 해당되신 분들처럼 시, 군,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에 체류해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공동대표의 경우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 사진을 업로드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https://swimming79.tistory.com/1030

 

위드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사적모임, 학교 등) 발표

전 국민의 88%가량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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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물품지원금 제출 서류

 

방역물품지원금 제출 서류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방역물품의 구매 영수증 사진만 한꺼번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2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명해 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각각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 https://swimming79.tistory.com/1029

 

 

 

   반드시 주의할 점

 

방역물품지원금 1차와 2차를 받으실때 꼭 확인하시고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소재지에 시, 군, 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사업자에 표시된 주소상의 시, 군, 구 홈페이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1차 대상자는 예산 소진시에 방역물품지원금의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를 운영하는 것을 잘 봐두셨다가 꼭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 상태의 여부는 방역물품지원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니 꼭 확인하시구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 신청하기

 

 

   각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각 시·군·구에 따른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아래와 같이 기재해 두니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차와 2차를 신청하실 분들은 해당하는 지역을 보시고 아래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산 중구 일자리경제과 051-600-4514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475
동구 일자리경제과 051-440-4471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051-419-4476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051-605-4485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16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471
북구 일자리경제과 051-309-4481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051-749-4475
사하구 경제진흥과 051-220-4476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051-519-4806
강서구 지역경제과 051-970-4475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4546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47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474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472
 대구 중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643, 2647
동구 경제정책과 053-662-2662~2665
서구 경제과 053-663-4832~4835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990, 2991
북구 민생경제과 053-665-0771~0773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053-666-4311
달서구 경제지원과 053-667-5331~5334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2646
인천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2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3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98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822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8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7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4
서구 경제정책과 032-560-3385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2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514
광주 동구 일자리경제과 062-608-2703
서구 경제과 062-360-7363
남구 지역경제과 062-607-2713
북구 민생경제과 062-410-6109
광산구 기업경제과 062-960-8428
대전 동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1
중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2
서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3
유성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4
대덕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4
울산 중구 경제진흥과 052-290-3312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052-226-3152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23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052-241-7702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04-1313
세종   기업지원과 044-300-4133
경기도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42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5145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563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384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031-550-2599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78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228-2678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오산시 지역경제과 031-8036-7554
안산시 경제일자리과 031-481-2684,2695
화성시 소상공인과 031-5189-7220
양주시 기업경제과 031-8082-6031
용인시 지역경제과 031-324-3844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473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546
성남시 상권지원과 031-729-8974
광명시 기업지원과 02-2680-6326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031-8024-3541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3065
시흥시 소상공인과 031-310-2279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3197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189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790-6876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22
군포시 지역경제과 031-390-0281
의왕시 기업지원과 031-345-2354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09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031-590-8220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031-580-4889
부천시 생활경제과 032-625-2728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031-828-2914,2915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강원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420
원주시 경제진흥과 033-737-2912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212
동해시 경제과 033-539-8002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3896
속초시 일자리정책과 033-639-2352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0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05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55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653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70-8828-1880
정선군 경제과 033-560-244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517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22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1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377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57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충북 청주시 경제정책과 043-201-1042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850-6015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05
보은군 경제전략과 043-540-3234
옥천군 경제과 043-730-3362
영동군 경제과 043-740-3713
증평군 경제과 043-835-4014
진천군 경제과 043-830-3294
괴산군 경제과 043-830-3294
음성군 경제과 043-871-3616
단양군 지역경제과 043-420-2404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충남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5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64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공주시 경제과 041-840-8339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850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3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0
홍성군 경제과 041-630-161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12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041-350-4017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7
전북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063-280-2373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063-454-2680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063-859-5218
정읍시 지역경제과 063-539-5604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42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78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063-290-2434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2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56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063-350-2183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07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6
고창군 상생경제과 063-560-2351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 063-580-4116
전남 목포시 지역경제과 061-270-8459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17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736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326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351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061-380-3043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12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256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5353
보성군 경제산업과 061-850-5493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
장흥군 지역경제과 061-860-5912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061-430-3065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353
영암군 투자경제과 061-470-2483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4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33
영광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7352
완도군 경제교통과 061-550-5553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061-540-6404
신안군 경제유통과 061-240-6295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경북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2413
경주시 경제정책과 054-760-2021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709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054-840-5306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32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04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231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02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48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15
군위군 경제과 054-380-6629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233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054-680-6322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33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3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62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70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22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853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771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72
경남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055-225-3394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63
통영시 지역경제과 055-650-5232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68
김해시 지역경제과 055-330-3413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53
거제시 생활경제과 055-639-4113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734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055-570-3124
함안군 경제기업과 055-580-2693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684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055-670-2304
남해군 지역활성과 055-860-3193
하동군 경제전략과 055-880-2194
산청군 경제교통과 055-970-6805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14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682
합천군 경제교통과 055-930-3354
제주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79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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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대상(중·고신용자) 및 방법

전 국민의 88%가량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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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 금액

전 국민의 88%가량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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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재택치료 진료 전화상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및 확진자와 접촉자 기준 변경

ㅕㄴ겨전 국민의 88%가량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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